게릴라식 불법 조업 中어선 3척 나포

  • 등록 2016.11.17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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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의 특별단속에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1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31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약 4.4km)에서 갈치와 고등어 총 1500kg을 허가 없이 포획한 혐의로 126톤 중국 범장망 어선 A호가 나포됐다.

 

해경은 같은날 오전 2시30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2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약 1.5km)에서 2392kg 상당의 어류를 무허가 포획한 180톤 범장망 중국어선 B호를 나포했다. 지난 16일에도 무허가 불법 조업하던 150톤 중국 범장망 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이들 중국 범장망 어선은 게릴라식 불법 조업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시간대와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까지 들어와 불법어구 투망한 뒤 바깥에서 대기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업협정선 안쪽에 침범해 투망된 어구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감시하는 전담 선박까지 두고 경비함정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중국 범장망 선단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조업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주해경본부 소속 헬기 1대와 특공대와 제주해경서 경비함정 4척, 서귀포해경서 경비함정 3척 등 경비함정 총 7척과 5000톤급 대형함정이 투입돼 검거작전이 이뤄졌다.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42척을 나포, 담보금 28억200만원을 징수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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