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요', 개인 아닌 단체종목으로 기능보유자 인정

  • 등록 2016.11.23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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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3일 제주민요보존회 지정 예고 … "전승의 명맥 이어가기에 적합"

 

 


'제주민요'가 단체종목으로 전환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민요 전승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23일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예고했다.

 

“제주민요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오랜 기간 보유자의 부재로 전승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됐다.

 

제주민요는 제주에서 불러온 토속민요로 1989년 12월 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제 제95호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표 곡목으로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다.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오고 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제주민요보존회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민요의 역사와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고 평했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 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철 문화재청 사무관은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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