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농촌 마을 길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1일 밤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서모(38)씨와 정모(3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엉덩이뼈 등을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이고 정씨는 팔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이드미러를 발견하고 차종과 연식을 파악해 25일 이씨를 검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