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 무단이탈·불법취업 중국인 구속

  • 등록 2017.01.09 13:45:42
크게보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뭍 지방으로 무단이탈, 불법취업한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치모(26)씨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치씨 등은 2014년 8월과 2015년 초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여객선을 타고 뭍 지방으로 무단이탈해 경기도 포천시 등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운송·취업알선 등 밀입국 브로커에게 1인당 한화 8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밀입국 브로커를 쫒고 있다.

 

경찰은 “무사증을 악용, 제주에 입국해 불법 취업이나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