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고리'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 등록 2017.01.18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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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의 고리(高利)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모(29)씨 등 9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씨 등은 연 6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 제주시 구남동 주택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부업 광고전단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광고전단지 2만2000여장과 대부자금 2973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철 동부서 수사과장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대부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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