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기도’ 강요·폭행 일삼은 父, 또 다시 ‘철창행’

  • 등록 2017.02.13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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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딸에겐 '로또기도'·폭행 … 법원 "반인륜적 행위, 엄벌 불가피"

 


10년 전 딸들을 감금시키며 ‘로또기도’를 시켜온 아버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번엔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강요, 폭행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4년 10월 셋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명에게 우승마를 맞추는 일명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맞추지 못하자 목검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서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계속됐다. 하루에 14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맞추지 못하면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양 뺨을 손바닥으로 수 십회 때리는 등 폭행해 왔다.

 

서씨는 교육의무를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간호를 이유로 수시로 아들을 학교에서 조퇴·결석하도록 했다.

 

셋째부인도 경마기도를 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3년 9월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2006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08년 7월 만기출소했다.

 

서씨는 2001년 둘째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들에게 우승마와 로또번호를 맞추는 기도를 시키고 맞추지 못하면 폭행했다.

 

김 판사는 “유사범행으로 복역하도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도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며 이 피해로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살고 싶다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누가 보더라도 심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내용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이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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