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1세 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 등록 2017.02.20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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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내연녀의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2015년 가을 제주시내 피해자 자택에서 송모(당시 11)양과 TV를 보다 송양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지난해 1월에도 자고있는 송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의 친모 최모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재판부는 “내연녀의 딸인 어린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위와 장소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인 최씨와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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