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 시험은 4월29일, 하반기 시험은 7월15일에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서는 상반기는 4월3~5일, 하반기는 6월19~21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모두 4과목으로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88명이 응시해 80명이 합격(합격률 91%)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1120명이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