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에서 오수를 해안에 무단 방류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7일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환경 이사 M(50)씨와 B전기 업자 J(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씨와 J씨는 2015년 7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정화조에 있던 오수를 마라도 해안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당시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중이었다. 정화조 교체공사를 맡은 이들은 새 정화조 완성이 늦어지면서 2015년 4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제주도로 부터 정화조 교체 공사를 수주받은 C건설 대표 L(59)씨는 M씨에게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거쳐 연안해역에 배출할 것을 지시, 비용을 제공했다.
M씨는 위 작업을 할 수 있는 J씨에게 정화조 내의 하수와 오니까지 배출할 것을 지시했다.
상등수는 정화조 내 하수에서 오니가 침전되고 상층부에 형성되는 비교적 깨끗한 부분이다. 이는 방류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수다.
오니는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 생긴 진흙 상태의 물을 말한다.
김 판사는 "L씨가 상등수만 배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중 펌프를 정화조의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8시간동안 하수·오니 배출했다"며 "다만 해녀들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과 불법 배출한 오니의 양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C건설사 대표 L씨는 당초 M씨·J씨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공공수역에 오니를 버리는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제L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