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등록 2017.03.06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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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 online.bokjiro.go.kr)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8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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