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임 최고 11% 인상? … 제주도 "안된다"

  • 등록 2017.03.14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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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선 4개 30일부터 적용 … 사드 여파에 제주도 난색

 

 

제주항공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항공 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 오는 30일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운임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제주~대구 노선 주말 운임을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내선 항공 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맺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제주항공은 2.5∼11.1%로 요금 인상 내용을 정한 협의안대로 오는 30일 발권분부터 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제주에서 김포, 부산, 청주, 대구를 오가는 4개 노선에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와 김포 노선의 경우 주중 요금은 같지만 주말과 성수기에는 4000원, 4700원씩 각각 인상된다.

 

 

 

타 노선도 인상 폭의 차이가 있지만 최저 2000원에서 최고 7200원이 오른다. 가장 요금이 많이 오르는 구간은 제주~대구 노선이다.

 

이 협의안을 받은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항공 측에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발표로 제주 지역 경제가 하락세임을 들어 운임 인상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다음날인 10일 예정대로 운임을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다시 통보했다. 제주도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 경쟁 저비용항공사(LCC)와의 동일한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오는 30일부로 인상을 예고하게 됐다”며 "제주도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으며 제주도에서 다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어 요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의 이 같은 요금 인상 방침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국내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 빠른 내수시장 공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당초 제주 도민이나 국내 관광객에게 저렴한 요금을 선사하고자 했던 출범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항공은 2012년 10월에도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가 사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차례 조정 끝에 법원은 요금인상을 유보하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25%의 출자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주식비율이 7.75%(201만2875주)로 떨어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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