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등록 2017.03.16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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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로 장애인 다목적 회관 건립 … 사무장 활동비도 10만원으로 인상

 

 

제주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차상위 저소득층에 특별생계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내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5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안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복지편의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고 모두 33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총예산의 19.1%에서 내년에는 20%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는 어르신, 장애인, 입소아동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8개 사업에 9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저소득 277가구에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무주택 독거노인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늘려 서비스 공백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아동 양육비·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7개 사업에 39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장애인 다목적 회관도 건립하게 된다. 17억원을 들여 도립노인요양원을 증축해 치매전담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18개 사업에 53억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쉼터와 여성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를 한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는 제주형복지기준선 도입, 다문화·외국인 지원, 노숙인 지원, 긴급생계 지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법리 검토와 실태 분석이 필요한 사업은 이달 말 개원하는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연구 과제로 삼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시연 제주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확충이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주도가 전국 일등 복지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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