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현금화”…제주 최대 게임장 적발

  • 등록 2017.03.26 15:27:39
크게보기

 

제주시내에서 운영 중인 도내 최대 규모의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현금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내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점수를 현금화시켜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김씨의 영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금 280만원 상당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를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