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펌프장 질식사고 공무원·업자 기소

  • 등록 2017.03.27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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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서귀포시 토산펌프장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 감독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토산펌프장 관계 감독공무원 윤모(46)씨와 업체관계자 고모(55)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질식사 우려가 있는 곳은 밀폐공간으로 지정, 작업시에는 산소 측정기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펌프장 질식사고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7월7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지하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슬러지 회수업체 직원 양모(49)씨와 정모(32)씨 등 4명과 하수처리장 직원 3명이 투입됐다.

 

이날 오후 2시40분쯤 양씨는 작업에 앞서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정씨가 양씨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두 사람은 변을 당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하수구 속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지독한 냄새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이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N95마스크'와 헬멧, 작업복이 전부였다. 유독 가스를 막을 수 있는 장비는 'N95마스크' 뿐이었다. N95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반 마스크보다 감염 차단 효과가 높아 인기를 끈 마스크다.

 

변을 당한 양씨는 제주수자원본부가 계약한 모 업체 직원이고 정씨는 모 업체가 하도급을 준 또 다른 업체 직원이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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