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탄력…도시계획위 통과

  • 등록 2017.03.27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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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영향 최소화 … 고도완화 전 30m제한 조건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통과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후 31년이 경과하면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부지 면적 4만3385.9㎡에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최대 난관은 교통문제. 세대수가 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주 출입로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이 본격 시작될 경우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공사차량 이동로에 대해 반발해 왔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낡은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계획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는 주변 토지를 사들여 진출입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삼로와 구남로 등 주변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도 완화를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기존 30m 제한을 준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 2단지.3단지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5년 11월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2015년 12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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