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공동묘지에서 딸을 학대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4년 늦가을 새벽 1시쯤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제주시 모 공동묘지에서 주차를 한 뒤 딸의 팔을 끈으로 묶고 번개탄을 보여주며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고씨는 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양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10회 때리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수년간 딸을 공동묘지에 데려가 정서적, 신체적 학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