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농협조합장 A씨(6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여름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씨를 한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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