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을?"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 등록 2017.04.18 14:21:43
크게보기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1시40분쯤 제주시내에 있는 연인 김모(47·여)씨의 집에서 김씨와 다투다 욕설을 듣고 격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다.

 

김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오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오씨는 이날 김씨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원을 끄자 이에 화가나 김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를 마음대로 끊냐"는 등 항의하며 다툰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앞서 지난해 10월18일에도 김씨의 자택을 찾아가 "왜 안만나주냐"며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초인종, 화재경보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