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산·울산·경남 가금산물 반입금지 해제

  • 등록 2017.04.19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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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월 20일자로 경남, 부산, 울산 지역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경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20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가금산물 반입가능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를 하고 반입할 수 있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 시행중이다. 다만 3월14일부터 경북 지역산 닭 병아리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만 남았다. 도는 앞으로 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남·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공항과 항만, 농장과 가금도축장에는 방역강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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