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청에 차 2m 운행 '숙취 운전자' 체포 부당

  • 등록 2017.05.07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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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는 유죄 판결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경찰이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2m를 운행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장모(5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2015년 6월29일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제주시 노형동 한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빌라 건설 현장 관계자가 장씨의 차량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112에 신고했다. 노형지구대는 장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난 장씨는 오전 9시20분쯤 차량을 2m 가량 옮겼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완전히 빼라는 작업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장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장씨가 임의동행마저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측정 불응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이미 음주사실을 경찰에 알린 만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지시로 2m 가량 운전했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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