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넘봐?" 공장장 폭행 중국인 징역형

  • 등록 2017.05.10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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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한 공장장을 폭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 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중국)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1시쯤 서귀포시내 한 감귤작목반 숙소에서 공장장 우모(37)씨의 얼굴과 몸을 술병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로부터 "공장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으로 공장장 우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지난 1월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 기간 만료일인 2월5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우씨는 피고인의 처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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