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의 설움 "8년간 월1만원 한번 올랐다"

  • 등록 2017.05.16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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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차별대우 개선권고 … 비정규노조, 이행 촉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도내 아동복지교사들이 제주도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원희룡 제주지사에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전문인력”이라며 “지난 8년간 단 한번의 임금인상으로 매월 1만원이 오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된 17만원이 지난해에는 0원으로 삭감됐다”며 “전일교사 기본급 97만원과 시간제 58만원 외에는 아무런 수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입사지원서를 다시 쓰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차별 개선으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올해초 기간제 근로자의 병가기간, 출장여비, 가족수당 등의 규정이 공무직과 비교해보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제주도에 진정서를 냈다.

 

제주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주도를 상대로 병가기간의 급여지급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고, 공무직과 같이 출장여비 규정과 가족수당 규정을 신설하도록 주문했다.

 

또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인권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제주도도 즉시 아동복지교사의 불안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고, 나아가 도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 전부에 대해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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