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모터보트 운항 40대 입건

  • 등록 2017.05.22 17:25:52
크게보기

해경에 신고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노모(49)씨를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화도 남쪽 해상 400m 부근에서 2.55톤급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 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