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 세살배기 유기 비정한 母 입건

  • 등록 2017.05.29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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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세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뭍 지역으로 도망간 비정한 어머니가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유기)로 A(28·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제주시내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의 아들 B(3)군을 버리고 간 혐의다. 

A씨는 B군을 유기한 후 제주공항으로 이동, 이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홀로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육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을 통해 A씨를 설득, 경찰에 출석토록 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 등의 이유로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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