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0년 넘게 잠들어 있는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미등기토지 주소등록이란 1910~1924년 일제 강점기 시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소유권보존 등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다.
제주시의 미등기 토지는 4만4440필지 643만6336㎡로 우도면과 비슷한 면적에 달한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시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내 종합민원실 부서 홈페이지에서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서는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 소유 현황을(토지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추진 홍보가 되면서 2015년 343필지 9만3872㎡, 지난해 492필지 11만9700㎡, 올해 5월 기준 236필지 6만5758㎡으로 매년 평균 28%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많다"면서 "시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고 조상땅찾기를 다각적으로 홍보해, 상속자가 몰랐던 조상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