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 유료화 … 공무원 차량 금지

  • 등록 2017.06.29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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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시범운영 후 8월 26일 전환 … 공무원 차량 800m 이내 주차금지

 

 

제주도가 다음달 3일부터 제주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또 제주도청 청사 반경 800m 이내 지역에 공무원 차량은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주차장 이용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 8월 26일에 맞춰 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

 

유료화 대상 구간은 1청사 254면, 2청사 88면, 2청사 뒷편 부설주차장 50면 등이다.

 

제주도청은 1, 2청사 및 외부 등 3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관제시스템 5곳을 설치, 392면의 주차면 확보 등 유료화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유료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다만 등록된 관·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경형자동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 차량(가족 차량 포함)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직원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청사 반경 800m 이내 주차를 금지,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시 5개 및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대해 출근버스를 운행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는 시범운영 기간에 의견을 수렴, 요청 시 관용차량을 고정배차 하는 등 직원 교통편의 지원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크게 확보돼 방문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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