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반값'…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연장

  • 등록 2017.07.04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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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 지원으로,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취급종목 : 농·수·축·임산물)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7월1일~8월18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인원은 340여명으로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우체국택배(36개소)를 이용해 농·수·축·임산물을 도외 판매(발송)해야 하고, 택배 발송 후 영수증 등 증빙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6월말 기준으로 16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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