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 이장·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 등록 2017.07.13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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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마을 행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장과 통장, 사무장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 이장과 통장 피복비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급적용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해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처우개선비는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행정운영비는 마을주민 3000명 이상인 곳은 당초 한달 90만원에서 110만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한달 80만원에서 100만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한달 70만원에서 90만원, 1000명 미만은 한달 65만원에서 8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통사무장의 교통 보조비를 한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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