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주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65세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4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배우자에 한함), 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 2800명이다. 단,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 유족에게는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번달 말에 공포된다.
이 수당은 당초 지난해 조례가 공포돼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일부 내용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분 부터 소급지급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