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기초연금 차별? 제주연구원, 해법 찾는다

  • 등록 2017.08.02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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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센터, 4일 세미나 ... 기본공제 기준 대안은?

제주지역 기초연금제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가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4일 오후 3시 김만덕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연다. 국내외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산정방식, 그에 따른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역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기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주지역 역시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근로소득 변동 없이 기본재산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32%에 못 미치는 63.40%(2017년 4월 기준)를 유지하는 중이다.

 

세미나는 먼저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나선다. 다음은 ‘미국의 기초소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해외 사례를 박은송 전 펜실베니아주 공무원(기초소득 담당)이 주제발표한다.

 

심경수 사회복지창의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지역 기초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론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야 할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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