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도움받는다

  • 등록 2017.08.07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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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추경예산 확보...11월 30일까지 접수

 

제주시가 중단됐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지원을 재개했다.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추가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추경예산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1400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해당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며, 다자녀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해 총 4회에 걸쳐 429가구 2억7800만원, 올해에도 총 2회에 걸쳐 445가구에 2억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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