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중국인, 거짓진술로 징역6월 추가

  • 등록 2017.08.07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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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범재판에서 거짓 진술 혐의로 추가 기소

수감중인 중국인 신용카드 위조범이 위증죄로 다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공범 A씨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만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시내 모 호텔에서 공범들과 모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2일 자신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신용카드 위조 장면을 못 봤다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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