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성과연봉제 확대 '없던 일로'

  • 등록 2017.08.08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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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JDC 노동조합(위원장 홍승철)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JDC는 지난해 정부의 권고에 따라 당초 상위직급(1,2급)에만 적용했던 성과급 2배 이상 차등 폭을 하위 직급(5급)까지 확대 적용했었다.

 

하지만 과도한 차등 폭 적용으로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공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JDC 노·사는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적용 이전으로 환원한 것이다. 향후 특성에 맞게 성과 및 보수체계 도입도 협의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정부에서 지급한 인센티브 역시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반납금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여진다.

 

이광희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 증진을 고려한 성과 및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철 노조위원장은“지난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켜왔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 및 공동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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