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구 재획정? ... 미로 헤매는 도의원선거

  • 등록 2017.08.08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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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입법 발의 어렵다 ... 현행 법대로 도의원 29개 선거구 재획정 추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 국회 발의가 무산되자 이번엔 제주도가 다시 선거구 재획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대로 가면 현행 지역구 의원 29명을 유지, 선거구 조정만 가능할 상황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의원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도의원 축소 개정안의 진전이 어렵게 됐다"고 밝힌데 이어 8일 오전 제주도가 입장을 표명했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어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정수 조정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간이 많이 소요돼 현행 법규정대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가량이 걸린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12월12일까지 시한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7일 "지난달 2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지금까지 3명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고 도가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3자회동'을 갖고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와 공직선거법 제24조 3항에서 정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알리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영훈의원이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발의 중단’ 선언에 따라 우리 도는 시급히 도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방향을 오늘 밝혀 드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추후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있을 경우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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