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11차례 차량털이 20대 구속

  • 등록 2017.08.09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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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차량털이범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역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모(24)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1일 제주시내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보관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고씨는 올해 4월 중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도민 생활을 침해하는 강절도범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앞으로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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