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제주 시내에서 유흥주점 노래텔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중국인 여성을 접대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노래텔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등으로 1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을 함께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태국에서 국내로 데리고 온 태국인 묶어놓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며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