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비리, 서귀포도 예외 아니었다

  • 등록 2017.08.09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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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4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 체육회 사무장, 유소년 육성비도 꿀꺽

 

제주시생활체육회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비리도 드러났다. 유소년 스포츠 육성 지원비를 가로챈 사무과장이 기소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전 사무과장 김모(43)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경 서귀포시로부터 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스포츠용품 판매점 대표 2명과 공모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지원비 일부를 빼내갔다.

 

김씨는 납품받은 용품(770만원 상당)을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클럽감독 명의의 물품지원확인서를 위조해 다른 곳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야구용품점 대표 이모(27)씨는 김씨와 짜고 야구용품(1768만원 상당) 등을 협회에 납품한 후 일부 용품(41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체육 관련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는 한편 지자체의 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동부경찰서는 전 제주시장이 관련된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를 수사해오다 서귀포시생활체육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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