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교육감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법률 자문도 받은 정황 및 교육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제주도 내 교사들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나서자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 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을 비롯해 시도교육감 13명이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