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재산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42억원 더 걷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19만1425건에 357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37억원, 건축물 200억원, 선박 4억원, 항공기 1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315억원보다 13% 증가한 금액이다. 징수율도 93.04%로 전년 징수율 91.6% 보다 1.44%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주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재산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세액상한제 적용, 재산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SMS)알림, 고지서가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다양한 납부편의 등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 상승에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조기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납세편익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