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전시관.동물원, 동물등록 마감은 내년 5월"

  • 등록 2017.08.21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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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시행, 가축 10종류.50마리 이상 ...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야생동물과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30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하거나 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21일 공지했다.

 

다만 제주도내 운영 중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1년간 등록이 유예돼 내년 5월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등록 대상은 가축 10종류 또는 50마리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해양·담수생물은 수족관 수조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경우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수의사와 전문 사육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동물원(비상근직 포함)은 수의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보유 동물이 40종 이하면 사육사 1명 이상, 70종 이하면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둬야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계획수립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는 조건을 갖춰 기한 내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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