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용역근로자, 학교와 직접 계약 필요"

  • 등록 2017.08.22 16:52:03
크게보기

윤춘광․부공남 제주도의원 ‘학교 용역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에서도 학교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원들이 나서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과 부공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21일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윤춘광 의원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용역근로자는 용역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다보니 부가가치세(소득의 10%)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반근로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가 거의 없다. 하지만 용역근로자의 경우 연봉 2000만 원 이하여도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사업소득세까지 포함돼 소득의 17%인 월 30만 원가량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학교 용역근로자는 당초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학교 환경위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사업으로 정해진 2008년부터는 학교와 용역근로자 간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용역근로자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진다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공제되고 있는 월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고스란히 용역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