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환경보전기여금’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17.08.28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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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조사 착수 ... 관계법 개정 등 논란 불가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환경세’ 도입이 본격화됐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신설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 및 이중 요금 부과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았다.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이다.

 

타당성 조사 연구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와 실제 부과금액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확보했다.

 

연구는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내놓은 행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 비용도 늘어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제주도의회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의 환경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왔다. 워킹그룹은 추가 검토사항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강경식 워킹그룹 부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소정의 기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가칭)환경보전기부금 부과’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9.7%(211명)이 찬성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입도세 형식으로 도입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보전기여금을 당장 부과하기도 어렵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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