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비축 위한 ‘사유지’ 매입 공모

  • 등록 2017.09.04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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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만㎡ 이상 이달 말까지 ... 개발 불가능한 토지 제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토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면적이 3만㎡ 이상인 토지로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응모는 개인 또는 법인인 토지 소유자가 공모기간 중 도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에 참여한 토지는 토지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한 뒤 토지비축위원회 선정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우선순위는 마을공동 소유 토지, 공유재산 연접 토지, 도로연결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한 토지 또는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순이다.

 

매매계약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매입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수락할 경우 이뤄진다.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를 확보해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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