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톤 분뇨 숨골에 버린 농가 2명 구속영장

  • 등록 2017.09.05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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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구속 2명외 2명 불구속 ... 3개 농가 추가 수사 중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버린 양돈농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년 동안 양돈 분뇨 수천톤을 불법 배출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악취 피해를 입혀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농가 진모씨(57)와 고모씨(42)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2일 한림읍 옛 상명석산 절개지에 대량의 가축분뇨를 버린 혐의다.

 

자치경찰은 또 김모씨(47)를 가축분뇨 무단 살포혐의로, 진씨의 농장 증측공사를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주모씨(47)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수사 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지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돼지 3000마리를 키우면서 저장고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어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양은 총 3500톤으로 모두 지하수와 연결된 공공수역(숨골)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를 키우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을 썼다. 그 역시 5000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다.

 

김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700톤을 600회에 걸쳐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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