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방파제 축조' ... 의회서 3수 끝에 통과

  • 등록 2017.09.08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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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부대의견 달아 원안 가결 ... 사업비 414억원 삼도2동~건입동 1.1km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세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사업비 414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2동~건입동 해안에 약 1.1㎞의 방파제를 쌓는 공사다. 신항만 건설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는 8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부유물질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 대책 제시 ▲해양 유류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방파제 제작장 주변 대기질 관리 및 비산먼지 확산 방지 계획 제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주민설명회 시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앞서 6월에 열린 제352회 정례회와 지난 7월에 열린 제353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방파제 안쪽 해수 소통률 저하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의결이 보류됐었다.

 

이에 도는 방파제 중간 지점에 폭 50m에 이르는 소통구를 설치해 해수 소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환도위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온 이격거리의 조정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석한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격거리를 넓힐 경우 총 공사비가 2500억 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게다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2~3년 동안 태풍이 오게 되면 매립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탑동지구의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환도위 의원들은 “현 계획대로라면 방파제와 내륙 간 이격거리가 80m에 불과해 해양레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변경을 통한 이격거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결국 김 국장은 “소통구 추가설치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며 “친수 공간 확보문제는 앞으로 신항만과 연계해 방파제 뒤쪽으로 매립이 되면 시설 보완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확답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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