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배출? 제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등록 2017.09.13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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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 공식사과 ... 해당 양돈장 2곳 허가취소

 

제주도가 양돈장 분뇨배출 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숨골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양돈장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향후 '적발 즉시 허가취소'란 강력대책을 공언하고 나섰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양돈분뇨 불법 배출 사태와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가 마련한 대책은 우선 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2곳의 배출시설 허가 취소다. 이어 양돈농가의 사육두수와 배출시설 운영실태 등 전수조사, 자치경찰단의 특별수사반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와 별개로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뇨 무단배출 농가의 과징금 부과,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불법 배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포함됐다.

 

도는 우선 숨골에 양돈분뇨를 불법 배출해 구속된 A축산과 B농장 2곳의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배출시설이 허가 취소되면 양돈장 허가도 자동 취소된다.

 

A축산은 배출시설에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500톤의 분뇨를 숨골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농장은 저장조내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B농장 역시 5000톤을 배출했다.

 

도는 또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지역에 위치해 예전부터 숨골에 폐수를 버렸다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의 수사도 계속된다. 자치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반을 설치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장은 1회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유량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2020년까지 하루 1520톤에서 289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한다. 41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53%의 분뇨처리율이 100%로 상향된다.

 

전성태 부지사는 "양돈농가의 폐수불법 배출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박재현 기자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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