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몰아내면 10% 깎아드립니다"

  • 등록 2018.01.10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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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일 자동차세 1년분을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면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오게 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금융기관의 금리와 비교해도 절세 효과가 있다.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 납부하거나 읍·면·동에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된다.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지방세 ARS시스템(1899-0341)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엔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전액 환부받을 수 있다. 이 때 본인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처리한다.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지난해는 19만 8901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 346억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세 중 40%에 해당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064-728-2391~2396), 서귀포시(064-760-2331, 2333)로 하면 된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진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오는 31일이 지나면 납부가 불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권무혁 기자 km6512@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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