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도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종전 조례를 대폭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혜택 대상이 기증자 외에 가족과 유족으로 확대했다.
또 ‘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외 추모사업’, ‘장기 기증자 우대증 발급’,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포상 사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제주지사로 하여금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들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과 생존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유족, 종교단체 지도자, 제주도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조정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기증을 한 분들과 가족.유족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생명을 나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358회 임시회 혹은 오는 3월 14일 개회 예정인 359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