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는 물론 유족도 ... 추모.포상 대상 확대

  • 등록 2018.01.22 18:11:29
크게보기

강경식 제주도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 추모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도

장기기증자는 물론 기증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추모와 포상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강경식 도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종전 조례를 대폭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혜택 대상이 기증자 외에 가족과 유족으로 확대했다.

 

또 ‘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외 추모사업’, ‘장기 기증자 우대증 발급’,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장기 기증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포상 사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제주지사로 하여금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들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과 생존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유족, 종교단체 지도자, 제주도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조정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기증을 한 분들과 가족.유족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생명을 나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358회 임시회 혹은 오는 3월 14일 개회 예정인 359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권무혁 기자 km6512@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