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럼비 바위 폭파 초읽기...폭약만 44t

  • 등록 2012.03.05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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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림 협력업체, 경찰에 발파신청...경찰, 7~8일 중 승인할 듯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구럼비' 바위 발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의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기초 서류확인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현장확인이 이뤄진다.

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3곳은 강정 구럼비 해안 발파를 위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지난 2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했다.

화약규모는 삼성물산 10여t, 대림산업 30여t 등 모두 44t이다. 발파신청 지점은 구럼비 일대 해안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인근 부지 등 2곳으로 확인됐다.

육상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의 경우 해안가와 육지가 이어지는 1공구 구간에 폭파를 신청했다. 대림산업측은 구럼비 해안 등 2공구 지점이다.

시공사측은 화약류 사용 허가시 제주도내 J화학업체를 통해 발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화약사용 허가시 업체는 5개월 이내에 화약을 사용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5일 부터 본격적인 자료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해군은 지난해 10월6일 구럼비 해안에서 본발파에 앞서 시험발파를 진행했다. 보름 후인 그해 10월19일 본발파를 신청했으나 서귀포경찰서는 자료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12월 초 재차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서귀포경찰에서 제출했으나 일주일만에 자료보완요구가 다시 내려졌다. 해군은 침사지 조성과 가배수로 조성 등의 사전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만큼은 본발파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역시 침사지 조성과 가배수로 등 환경보전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확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화약류 사용허가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5일 오후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7~8일께 승인이 예상된다. 화약사용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접수 후 5일 이내(주말휴일 제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데드라인은 8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승인 반려시에는 침사지 설치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확인됐었다"며 "이번에는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요일(2일) 늦게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휴일을 지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류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늘(5일) 현장확인 등을 거치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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