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 피해주는 양돈장엔 '조업정지' 예고

  • 등록 2018.03.21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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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59개소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통보... 불이행시 조업정지

 

제주도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 인근지역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6개월 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명령이 발동된다.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의 자구노력 여부와 악취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 양돈장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단,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 권고와 함께 개선 여부를 점검해 기준초과시에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회에 걸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도와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 악취관리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궁극적 순서”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악취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도는 지정대상에서 벗어난 나머지 195개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그동안 축산악취로 피해를 본 도민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최필제 기자 simasi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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